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는 가운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활발해진 요즘입니다. 필자 주변에도 주식을 시작해보겠다며 생애 첫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는데요, 요즘 은행에 저축해도 이자가 거의 안 붙어 돼지저금통 못지않고, 필자와 같은 월급쟁이 월급으론 부동산은 꿈도 못 꾸는 이유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예전엔 '패가망신할까 난 주식 못하겠어'란 사람도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주식투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식과 어린이를 합쳐 주식투자 초보를 뜻하는 '주린이'를 위한 꿀팁 시리즈~ 오늘은 주식투자 시작하기 전 주의할 점과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학개미운동: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pmg 지식엔진연구소, 바로 가기)
ㅣ 주식 투자 시 이거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 '자칭' 주식전문가
최근 증권방송, 인터넷, 주식 카페, SNS 등에서 자칭 '주식전문가' 또는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하여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방송 등의 허위·과장 광고와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하여 투자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아요.
# 대박! 추천종목
주식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음으로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OOO 테마주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요. 이에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음으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풍문을 동원한 투기 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해야 해요.
# 미등록 사설 업자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 카페 등을 보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 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투자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기매매 시세조종
소량(1주~10주)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빡깜빡한다면 초단기 시세 조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현상은 혐의자들이 소량 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즉시 체결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인데,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ㅣ 내려내려! 투자 수수료 절감 5가지 노하우
# 매매 수수료 저렴한 증권사 선택하기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 원 거래 시,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바로 가기)'를 통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거래 증권사를 선택하세요.
#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율 비교하기
증권사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고객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짐으로 대출을 이용하기 전 이자율을 비교(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 바로 가기)해 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는 온라인으로, 증권사 이벤트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매매 수수료보다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개설하는 계좌)를 새로이 개설하면 매매 수수료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협의 수수료 가능 여부 / 시각장애인이라면 할인 문의하기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 수수료'라고 합니다.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협의 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또한 증권사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7년 10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 수수료를 할인하고 있으니 시각장애인은 증권사에 수수료 할인 여부를 문의하세요.
#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 매매 주의하기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매매(과당 매매)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ㅣ 높여높여! 투자 수익률 제고 4가지 노하우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높은 증권사 선택하기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 둔 예탁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증권사별로 이용료율이 0.5%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전자공시서비스(바로 가기)'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증권계좌와 CMA 계좌 연계 활용하기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CMA 계좌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증권사 파산 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인수권증서 매도하기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됩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활용하기
장애인, 독립 유공자 또는 만 65세 이상('19년 기준)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입 자격 등을 문의하고 활용하세요.
*글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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